Stewardship Code

주식회사 린벤처스(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2016년 12월 16일 공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용하고 이행에 참여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동 원칙에 대한 이행 정책을 담은 

“주식회사 린벤처스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여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당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하 “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조합원 및 특별조합원(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익을 우선합니다. 또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수탁자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벤처투자회사로서,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펀드의 결성을 추진하고 펀드를 공정하고            적법하게 운용함에 있어 피투자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펀드의 수익실현과 이에 의한 펀드 출자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러한 펀드를 결성/투자/사후관리/회수 등 일련의 업무에 있어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담은 투자업무규정,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규정, 사후관리 업무규정 및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등(이하 통칭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이행 및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내부규정에 따라 피투자회사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피투자회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사전 동의사항 등 경영 참여 활동이 가능한 투자계약서의 체결, 당사 임직원의 이사회 참여와 정보요청권 행사를 통한 리스크 관리활동 등                     펀드출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 방지하는 정책을 이행합니다.


          (1) 자본계정 및/또는 조합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계정의 직접투자를 지양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자자에게 보고 및 동의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규정 및 펀드 규약에 따라 자기자본과 펀드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펀드 운용 및 투자자산의 관리 운영 과정에 있어 이해상충방지제도를 통해 투자자간, 조합간, 임직원간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에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법률자문 파트너와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공개하여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 투자, 회수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합니다.


         (3) 피투자회사 대주주/주요주주/경영진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피투자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협의 및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동의 조항을 투자
               계약에 먼저 반영하고 투자 후 투자자금실사 등 면밀한 사후관리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피투자회사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투자 및 처분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피투자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피투자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등급을 분류하여 등급별로 차별화된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이에 당사는 “사후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사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피투자회사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피투자회사의 경영활동,               내부통제시스템 및 재무상황 및 기타 기술 및 핵심인력의 변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경영/마케팅/기술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기관 및 자문위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투자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의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위원회를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또한 당사는 관련법령 및 피투자회사 지배구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하거나 당사 임직원이 직접 겸임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피투자회사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피투자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검토단계부터 피투자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밀착 면담하고, 투자심사 시 피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 체크를 하면서 피투자회사 주요 인력의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후관리담당자 및 사후관리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피투자회사의 재무·비재무 경영 사항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피투자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투자금 사용용도 준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피투자회사 또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회사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합니다.


  • 당사도 투자/회수심의위원회 운영해 투자 및 회수에 대한 투명성과 준법성을 확보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가 보유한 피투자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펀드 및 그 출자자의 이익을 먼저 보호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사안별로 필요할 경우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경영의사결정 등에 사전 동의권도 행사해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 이를 위해 대표펀드매니저∙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 내부자원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그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펀드 및 그 출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법적조치에도 나섭니다.   

    원칙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내부규정 및 펀드 규약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서 반기/연간보고서 및 정기총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도 병행하겠습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관련 활동도 기록으로 남겨 일정 기간 보존합니다.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벤처투자회사로서 동 펀드들의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기업/기술 가치평가, 투자구조의 수립,          사후관리 및 기업가치 제고 전략의 수행 그리고 기업구조조정/M&A 관련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들을 보유∙육성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당사 임직원은 자산운용, 미디어, 바이오,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폭넓은 시각과 해당 산업에 깊은 지식을 기반으로      참신한 피투자회사를 발굴하고, 수익을 최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투자활동 및 교육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자   |  투자본부 이현섭 선임심사역  062 223 2270

담당자   |  투자본부 하    빈 선임심사역  062 223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