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벤처스는 소리 소문 없이 큰 투자 및 조합 조성
국내외 대기업/상장사 자문 계약 및 M&A를 진행하고
100명보다 소수 10명과 높은 성과를 내는 EXIT전문
대표 벤처캐피탈입니다.
LEAN VENTURES
린벤처스는 최고의 수익으로 성과를 이루어내는
대표 벤처캐피탈로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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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VENTURES
Lean Ventures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기업가치 창출을 극대화하여 동반 성장하고자 합니다.
투자의 다각화로 가치를 증대하여 최고의 수익으로 성과를 이루어내는
대표 벤처캐피탈로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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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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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Contents
F&B
Energy
Bio & Healthcare
중점 투자 분야
ICT
Contents
F&B
Animation / Gaming
Bio & Healthcare
창업 후 7년 이내의
비상장 기업 또는 벤처기업
within 7 years of establishment
Unlisted company or Venture company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Al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cluding investment-prohibit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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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기업 또는
벤처기업
within 7 years of establishment
Unlisted company or Venture company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Al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cluding investment-prohibited industries
주식 투자
보통주, 상환우선주
사채 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방법
주식 투자
보통주, 상환우선주
사채 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심사
투자 결정
Deal Sourcing
재원 배분
투자 집행
투자 심사
02
01
Deal Sourcing
투자 결정
04
03
재원 배분
05
투자 집행
Stewardship Code
주식회사 린벤처스(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2016년 12월 16일 공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용하고 이행에 참여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동 원칙에 대한 이행 정책을 담은
“주식회사 린벤처스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여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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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1) 자본계정 및/또는 조합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계정의 직접투자를 지양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자자에게 보고 및 동의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규정 및 펀드 규약에 따라 자기자본과 펀드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펀드 운용 및 투자자산의 관리 운영 과정에 있어 이해상충방지제도를 통해 투자자간, 조합간, 임직원간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에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법률자문 파트너와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공개하여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 투자, 회수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합니다. 계약에 먼저 반영하고 투자 후 투자자금실사 등 면밀한 사후관리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피투자회사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투자 및 처분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피투자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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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기관투자자는 피투자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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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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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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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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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투자본부 이현섭 선임심사역 062 223 2270
담당자 | 투자본부 하 빈 선임심사역 062 223 2270